원고-카메라를든사회복지사

사회복지와 저작권-좋은 뜻의 일이라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감동 2011. 1. 4. 11:54
사회복지와 저작권


좋은 뜻의 일이라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복지영상 이성종

실습을 했던 학생과 통화를 했는데,
개인 블로그에 올렸던 음악 파일 때문에 소송을 당해 마음 고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작권은 이제 미디어를 직접 생산하는 저와 같은 제작자만 주의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자세히 알고 대처해야 하는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각종 매체, 미디어를 제작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몇 가지만 주의하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료영화 상영

영화 시작 부분의 ‘경고’ 문구를 보면 공공장소에서의 상영을 금하고 있습니다.

내 돈을 주고 구입한 영화인데도 소름끼치는 경고 문구를 봐야만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런 경고 문구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의 무료 영화상영’ 은
‘좋은 일이니까 괜찮은가 보다’ 생각했었습니다.

저작권을 자세히 보니
사회복지기관, 여성관련 시설, 청소년수련관, 시․군․구민회관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영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용으로 나와 있는 영상물(DVD, 비디오테잎)에 제한 된 것이기에 불법으로 다운받은 영화를 대중 앞에서 상영하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 복지관 무료영화 상영 시 주의점
1. 불법 다운로드한 영화는 상영하지 않는다.
2. DVD, 비디오테잎으로 출시 된지 6개월이 지난 영상물을 상영한다.
3.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아 상영하는 방법을 찾는다.

문화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누릴 기회가 적은 지역주민들과 영화를 매개로 해서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좋은 의도입니다. 그렇지만, 무료 상영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곳은 없는지 배려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비디오 대여점에서 영화를 빌려서 무료로 지역 주민에게 영화를 보여준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잠재적으로 비디오 대여점의 고객을 빼앗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선정하고 상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 접하기 힘든 독립영화류의 상영관 역할을 한다거나, 지역주민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주제에 맞는 영상물을 소개한다던가, 지역주민과 함께 UCC를 만들어 같이 보며 즐길 수 있는 장이 된다면 단순한 상영장이 아니라 복지관이 지역주민과 함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곳이 될 것입니다.

좋은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 사람들은 DVD가 출시되기를 기다리는데, 요즘 들어 상영이후 DVD 매체로 시장에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 놈놈놈 영화 보고 싶어). 심지어 외국의 영화 배급사는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클릭하는 불법 다운로드가 더 멋진 작품으로 찾아가려는 제작자의 열정을 식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며, 어디서 좋은 영화를 구매할 수 있을까 양지 바른 곳의 검색을 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2. 미리 허락받으면 마음 편한 “초상권”

초상권은 “사람의 얼굴, 또는 모습을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혹은 공개당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이며, 또한 이러한 이용행위를 금지할 권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35조 4항 에서는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사회복지기관의 이야기를 기록하다보면
“맨날 찍기만 하면 뭘해, 주지도 않는걸!” 화를 내는 어르신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인공 삼아 사진을 찍어드리고, 보여드리며 아무리 노력해도
이전의 서운했던 마음을 달래는 게 쉽지 않아 실무자를 원망 했던 적도 있습니다.

혹, 이렇게 서운하게 했던 사진, 그토록 받아 보고 싶었던 사진을 정작 본인은 보지 못했는데, 소식지에 실려 있는 모습, 인터넷에 공개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은 고맙다고 좋아할 수 도 있지만, 어떤 분은 동의하지 않은 사진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불쾌해 할 수 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소송 문화가 발달한 사회에서 소식지 같은 매체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열심히 수고해 놓고도 기운 빠지고, 기관에게도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면목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란에 ‘결과보고에 따른 사진촬영 및 게시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보았는데 조금만 보완을 하면 초상권 문제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서면 동의에 포함될 내용
1.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 대한 사진, 녹음, 비디오 촬영 범위에 대하여
2. 촬영된 사진, 영상, 인터뷰의 활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3. 출판, 방송등 국내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등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제한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합니다.

서류상으로 허락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사진, 녹음, 비디오등의 매체로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초상권을 가진 본인이 수시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기관과 초상권자와의 신뢰가 더욱 쌓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진을 잘 찍으려면 사진을 잘 돌려주라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는 사진을 즉석으로 인화해서 드리면, 아끼던 옷으로 갈아입고 사진을 찍으실 정도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회복지기관의 실무자가 업무상 보고에만 너무 집중한 탓에
사진을 돌려드리면서 받게 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놓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잘 찍은 사진 몇 장을 준비해 두었다가 ‘사진이 예쁘게 잘 나와서 드리는 건데요. 이거 우리 소식지에 올리면 안될까요?’ 기분좋게 허락을 받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실제로 서대문장애인복지관의 소식지는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3. 대변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방송 같은 매체의 취재에 응할 때 기관의 이용자분들에게 촬영, 인터뷰 과정에서 불합리한 것은 없는지 저작권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촬영에 동의한 의도와 다르게 묘사되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상영을 하게 되는 일들을 막아주는 대변인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저작권 관련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은 1. 소프트웨서 불법 사용 여부 2.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저작권에 위배되는 사진, 동영상, 음악, 신문기사 등을 올리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자료실에 채워져 있는 신문기사 스크랩은 저작권에 위배됩니다. 신문기사를 홈페이지 자료실에 채워 넣는 합법적인 방법은 거의 없어 보이니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맞게 최소한의 인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고, 음악의 반주에 맞춰 사진을 보여주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고, 인터넷에 자료를 업로드를 할 일이 있다면, 예방차원에서 저작권에 대한 점검을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http://www.copyright.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09/06/28 15:17